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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4 월 06 일
조향장치&제동장치의 작업범위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6    조회수 : 663   

조향장치&제동장치의 작업범위
자동차부분정비업에서 정비가 허용되는 작업범위는 할 수 없는 작업범위로 구분되지 있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작업범위만을 나열되어 있어 자동차부분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비인이나 관리감독하고 있는 관련 행정부서는 물론이고 위법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사법기관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약 2만여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된 최첨단 종합기계전자 시스템인 자동차의 정비허용범위를 현재 허용 가능한 범위(postive)개념에서 정비를 해서는 안 되는(negative)개념으로 바뀌면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도, 관리 감독하는 행정당국도, 그리고 사법기관도 더욱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도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자동차관리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대다수 관계자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

● 조향장치
조향장치란 자동차의 주행방향을 임의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조향 훨(운전 핸들)을 좌·우로 조작하면 앞바퀴가 향하는 위치가 좌.우로 변화되는 장치를 조향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향장치는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샤프트, 스티어링 기어와 스티어링 링키지등으로 구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용작업범위에서 조향핸들의(handle)점검, 정비란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조향핸들을 영어로 스티어링 핸들(steering handle) 또는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 드라이빙 휠(diving wheel)이라고도 한다.
그리면 주로 어떤 경우에 조향핸들의 점검,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가 자동차가 출고해서 폐차 될 때까지 대형 자동차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향핸들을 점검, 정비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는가?
자동찹분정비업체에서 과연 연간 단 한차례도 정비하는 사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훨 얼라이먼트 작업 훙에 핸들위치가 바르지 못하면 똑바로 교정하거나 아니면 튜닝 작업에서 자동차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디자인이 좋은 핸들로 교혼한ㄴ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서 조향계통은 부분정비업소에서 허용되는 정비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자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법률개정에 노력하여주기 바란다.

● 제동장치
제동장치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감속 정지시켜주고 동시에 주차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등을 말한다.
제동장치의 점검, 정비에서는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디스크, 캘리퍼 등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서 허용되는 작업인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위에서 거론된 작업내용이 부분정비업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단어는 없다.
그러나 브레이크 라이닝처럼 제동역할을 하는 브레이크 패드가 허용되는 것처럼 브레이크 라이닝과 페드를 교환 할 때 연계되는 훨 실린더나 켈리퍼, 브레이크 드럼등의 점검, 정비는 허용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다만 브레이크 쳄버, 마스터 실린더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물론 지금까지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서 허용되는 작업범위는 행정당국이나 사법기관에서 보는 것과 필자가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동력전달장치의 작업범위
  중고부품의 활용에 따른 안내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06-28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