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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 67조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로 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우리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관련법령등의 대정부개정건의 및 조합원의 업권보호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부분정비업관련 정부위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내에서 부분정비업등록을 한 약 1,000여 업소가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있으며 조합원간의 친목도모 및 조합원에 대한 보다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조합산하에 자치구별로 5개의 지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조합가입 문의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2926 [광주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Tel. 062) 571-3444      ☏ Tel. 062) 571-1683     

※ 온라인 신청 : 좌측상단의 온라인신청을 눌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