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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4 월 06 일
중고부품의 활용에 따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글번호 : 5    조회수 : 506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에의하면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
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
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폐차대상 자동차장치)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1.제작자등의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원동기.다만 다음 각목의 것
을 제외한다.
가.폐차요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
를 받고 별지 제92호 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원동기.
나.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하며, 자동차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워야 한다)

2.조향장치

3.제동장치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결론-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하므로 그장치는 무상보증기간이 경
과한 자동차의 원동기(재생확인을 받은 원동기,경유 사용 원동기-자동차외
에사용 제외), 조향장치,제동장치 로 한정하고 있는바

명시하지 않은 기타장치는 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 됩니다.
특히, 웜(오무)기어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조향장치&제동장치의 작업범위
  LPG 자동차 - 연료계의 개요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03-1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