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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선거권 --질의응답--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3    조회수 : 574   

2002년 5월 23일


제 8조 선거권


1. 질 의(북구지부장 박점열이사) : 선거관리위원이 사임 하였을시 선거권에 대한 자격의 유 , 무 ?
응 답(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직 사임은 선거관리위원직만 사임을 하였으므로 선거권은 있다.

2. 질 의 : 피선거권자 이사장 선거와, 감사선거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 할 수 있는가?
응 답(선거관리위원) : 2002년 5월 22일 광주자부조 2002-03-031 공문에 의거 이사장 임기가 2002년 7월 14일 만료되며, 조합원 감사가 2002년 4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조합 선거는 이사장 선거를 먼저 하고 감사선거를 한다.

* 피선거권자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 감사 피선거권자는 이사장 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진다.
(단, 총회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 이사장은 감사 선거에 선거권을 제한한다.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워원장 신윤식
☎ 전화 : 062-945-8572
문의 : 조합사무실 선거관리위원 간사 최미현
☎ 전화 : 062-511-3444

  말 뿐인 자동차 정비 내역서
  이사장, 감사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임시대의원 총회에 관한 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05-23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