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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4 일
이사장, 감사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임시대의원 총회에 관한 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2    조회수 : 587   

1. 조합원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이사장이신 이예녹님 임기가 2002년 7월 14일 만료되며 조합감사이신 윤판권, 류옥근님의 임기는 2002년 4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지도·감독하 는 이사장(1명), 감사(2명)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조합 정관 제14조 제1항 및 운영규정집중 별도규정 제15조에 의거 이사장, 감사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후보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32명이상 조합원의 추 천을 받아 2002년 6월 10일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조합사무실 ☎ 511-3444)에 등 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입후보자는 각기 2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투표권 자중 1차 투표수의 20%이상 득표할시 반환하며 추천서는 조합사무실이나 지역지부장 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후보등록자격은 성실히 조합원의 의무를 다한자는 누구나 후보인이 될 자격 이 있으며 후보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도 정확한 관리아래 대의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 할 것입니다.

5. 조합임원 및 대의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투표하시고 후보등록 마감 일인 2002년 6월 10일 17:00까지 등록하시고 등록기간과 시간을 엄수하며 누락되는 경 우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후보기호는 등록순으로 하며 입후보자 유인물은 접수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하며 임시대의원 총회는 2002년 6월 21일 09:00 운암동 프린스호텔 2층 펄 룸(☎524-0025)에서 개최됩니다.

* 선거법 위반
2002년 5월 22일 입후보자 등록공고 이후부터는 조합원은 선거에 영향이 미치게 할 수 있는 조합원관련으로 운영위원회, 분회모임, 대의원모임, 단합대회, 등의 집회를 개최 할 수 없고, 초청을 받았을 때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 윤 식

  제 8조 선거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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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05-2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