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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2 일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2조 관련)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20    조회수 : 215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2조 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가정비 범위임)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화장치의 점검 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엑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 페달 및 레버의 점검 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 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자내설비의 점검 정비
- 판금 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춘 경우(부분정비업 등록시 작업범위임- 자가 정비범위도 포함함)
가. 자동차정비 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 정비
나. 차고 및 기계 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2급 이상
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 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
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 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 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 정비
- 변속기의 점검 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 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 정비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 호스 페달 및 공기탱크의 점검 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 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 정비(차륜정열은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
조정에 한한다)〈개정 2003.1.2〉
(6) 완충장치
- 쇽업쇼바의 점검 정비
(7) 전기 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점검 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 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위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1항 3호에 의거 별표9호에 나와있는 사항임

  자동차부분정비 작업범위 총괄
  자동차 부분정비의 작업범위 해설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4-03-16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