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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2 일
자동차부분정비 작업범위 총괄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21    조회수 : 263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2조 관련)

1. 자동차 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화장치의 점검 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엑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 페달 및 레버의 점검 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 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자내설비의 점검 정비
- 판금 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 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 정비
나. 차고 및 기계 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2급 이상
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 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
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 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 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 정비
- 변속기의 점검 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 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 정비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 호스 페달 및 공기탱크의 점검 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 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 정비(차륜정열은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
조정에 한한다)〈개정 2003.1.2〉
(6) 완충장치
- 쇽업쇼바의 점검 정비
(7) 전기 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점검 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 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자동차부분정비의 작업범위 해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제1항 제3호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별표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 장치의 점검 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
부착 행위
● 별표9 제2호 나목(자동차 부분정비업의 허용작업 범위)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 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
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실린더헤드를 점검 정비한 경우는 원동기 종류에 따라 반드시 매연 일산화탄소
또는 탄화수소 측정을 실시해야 함.
- 윤활장치의 점검 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정비
※ 가스용기를 제외한 기화기 믹셔의 점검 정비는 허용함.
-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 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 정비
- 변속기의 점검 정비
※ 수동 및 자동변속기(밋숀) 점검정비 및 교환을 허용함
※ 단 카니발과 같은 맴버에 웜기어가 붙어 있는 경우는 원래 법상 웜기어의 탈착은 금지
되어 있는 사항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함.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 정비
※ 등속조인트를 점검 정비 및 교환을 허용함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 정비
※ 웜기어 너클 및 타이로드 엔드의 점검정비 및 교환은 불가능하나, 허용작업 범위내의
점검정비 시 너클 및 타이로드 엔드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단순 탈 부착은 가능함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 호스 페달 및 공기탱크의 점검 정비
※ 브레이크 휠실린더(캘리퍼) 및 브레이크 드럼의 점검 정비 및 교환은 불가능하나
동력전달장치의 차축(드라이브샤프트)과 주행 장치 중 허브베어링의 점검 정비 시
전륜 브레이크의 캘리퍼 점검 정비는 연계되는 단순 탈 부착은 가능함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 정비
(5) 주행 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 정비(차륜정열은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
조정에 한한다)〈개정 2003.1.2〉
※ 휠얼라이먼트 작업(조정)을 허용함
(6) 완충장치
- 쇽업 쇼바의 점검 정비
(7) 전기 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점검 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 차체의 점검 정비는 범퍼 본 넷트(도어) 문짝(도어) 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
등을 포함함
※ 범퍼도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에쿠스 마티즈 아반데XD의 경우 라이트를 탈거 해야
하는 작업의 경우 아직까지 법상으로 해석이 분분한 부분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봅니
다. 이 경우는 작업 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라이트 신품이 있을
경우는 무조건 불법으로 봅니다.
- 부분도장
※ 부분도장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규제함
- 차내 설비의 점검 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자동차의 점검 정비란?
- 자동차 부품의 분해 조립 및 교환 작업을 모두 포함함.

※ 연계성으로 부득이 하게 작업들을 하실 경우 부품의 신품이나 재생품으로 보이는 부속이
없어야하며 작업장에 의심을 살수 있는 박스의 경우는 더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 계기판의 경우 히타라디에타 교환을 위한 연계 탈거 작업이 많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작
업이며 혹시라도 탈거하게 된다면 데시보드(다시방)와 함께 탈거했다가 붙여두시고 혹
시라도 모를 일련의 사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자동차 관리법상 연계작업에 의한 사항들이 명확한 법상의
해석이 나온 것이 없어서 주의하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작업
범위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이며 업 권 보호에 힘을 쓰겠습니다.
너무 많은 차량과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가상작업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힘든 점이 많습니
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조합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조합
김은중계장(019-613-907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정비 부분별 작업범위 초과내용
1. 원동기
- 엔진 탈착 교환, 분해정비
- 메인저널 베어링교환 정비
- 플라이휠 및 크랭크축 탈착 및 교환 정비
- 피스톤 탈착 및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교환정비
- 디젤 분사펌프(인젝션)탈착 및 분해정비
- 가스용기 탈착 교환정비
2. 조향장치
- 조향기어(웜기어) 탈착 및 교환 정비
- 타이로, 타이로드 엔드 탈착 및 교환 정비
- 피트먼암 탈착 및 교환정비
- 아이들 아암 탈착 교환정비
- 핸들 조인트 교환 정비
- 너클 아암 탈착 및 교환 정비
- 파워 펌프 및 유압파이프의 탈착 및 교환정비
- 볼 조인트의 교환 정비
3. 제동장치
- 마스터 실린더의 탈착 분해 교환정비
- 호일실린더 탈착 분해교환 정비
- 하이드로백(배력장치) 탈착 분해 교환 정비
- 캘리퍼의 분해 및 교환 정비
-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 정비
- 브레이크 드럼 교환 정비
4. 완충장치
- 컨트롤암(노아다이) 교환 정비
5. 전기 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감지 표시등의 탈착 및 교환정비
- 계기판(매타방)
6. 기타장치
- 전체 판금 도색정비 - 부분판금 도색정비
- 차체용접 정비 - 차체절단(썬루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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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4-03-1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