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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3 일
자동차 부분정비의 작업범위 해설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9    조회수 : 250   



자동차 부분정비의 작업범위 해설

1.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제1항 제3호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별표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
(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 장치의 점검 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 행위

2. 별표9 제2호 나목(자동차 부분정비업의 허용작업 범위)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 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
다.)
※ 실린더헤드를 점검 정비한 경우는 원동기 종류에 따라 반드시 매연
일산화탄소 또는 탄화수소 측정을 실시해야 함.
- 윤활장치의 점검 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정비
※ 가스용기를 제외한 기화기 믹셔의 점검 정비는 허용함.
-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 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 정비
- 변속기의 점검 정비
※ 수동 및 자동변속기(밋션) 점검 정비 및 교환을 허용함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 정비
※ 등속조인트를 점검 정비 및 교환을 허용함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 정비
※ 웜기어 너클 및 타이로드 앤드의 점검정비 및 교환은 불가능하나, 허용작
업 범위내의
점검정비시 너클 및 타이로드 앤드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단순 탈 부착
은 가능함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 호스 페달 및 공기탱크의 점검 정비
※ 브레이크 휠실린더(캘리퍼) 및 브레이크 드럼의 점검 정비 및 교환은 불가
능하나
동력전달장치의 차축(드라이브샤프트)과 주행 장치 중 허브베어링의 점검
정비 시
전륜 브레이크의 캘리퍼 점검 정비는 연계되는 단순 탈 부착은 가능함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 정비
(5) 주행 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 정비(차륜정열은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
조정에 한한다)〈개정 2003.1.2〉
※ 휠얼라이먼트 작업(조정)을 허용함
(6) 완충장치
- 쇽업 쇼바의 점검 정비
(7) 전기 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점검 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차체의 점검 정비는 범퍼 본 넷트(도어) 문짝(도어) 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등을 포함함
- 부분도장
※ 부분도장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규제함
- 차내 설비의 점검 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자동차의 점검 정비란?
◇ 자동차 부품의 분해 조립 및 교환 작업을 모두 포함함.

◆ 단순 탈 부착 행위시 신품 부품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교환으로 본다.
- 라이트 앗세이 탈거시에는 각별히 주의
- 궁금한 사항 발생시 조합 김은중계장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HP 019-613-9076) 업소명을 꼭알려주십시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62조 관련)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관한 공문 발송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4-03-16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