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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3 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관한 공문 발송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8    조회수 : 236   


문서번호 광주자부조 2004-01-014
시행일자 2004. 2. 24.
공개여부 (공 개)
수 신 전조합원

제 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요령
입찰공고에 의한 폐밧데리 수거에 관한 안내

1. 조합원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배출시 기록하는 목록형대장(법제25조의 9제2항)폐지됨에 따라 업소에서는
신개정 시행규칙안으로 법제41조규정에의거 폐기물배출사업장은 2004년 1월1일부터 발생된
모든(폐유액상, 고상, 고상재활용(휠타), 폐유기용제(부동액), 일반폐기물, 폐밧데리)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실적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배포중)으로 통합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함.
단, 2004년 3월 1일부터 6가지 폐기물배출량을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3월 이전(2004.1.1~2.29일)기록은
목록형대장상 처리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예) 오늘 폐유(엔진오일)승용차기준 5대 교환 4ℓ× 5대 = 20ℓ 10%삭감 18kg로 기록함.
3. 폐밧데리 운반자 위탁업체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밧데리 수거업체 현황 공문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 2004년도공문서.hwp
  자동차 부분정비의 작업범위 해설
  북서지부장 무투표 당선에 관한 통보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4-02-28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