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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4 월 06 일
주행장치와 완충장치 및 전기 전장장치 작업범위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8    조회수 : 772   

자동차부분정비업 작업범위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에는 주행장치와 완충장치 및 전기 전장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1.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의 점검, 정비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행장치 중 차륜(車輪:wheel)이라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즉 차축에 설치되어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회전하는 바퀴를 차륜이라고 자동차용어사전에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주행장치 중 차륜 즉 훨(wheel)은 타이어훨(tire wheel)을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륜(헤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허용 작업범위는 타이어 훨과 헤브베이링에 한정하여 점검,정비,교환,수리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점검, 정비

완충장치란 현가장치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는 액슬축과 프레임을 연결하여 주행 중에 노면에서 발생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프레임이나 승객에 직접 전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승차감과 자동차의 안전상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말하고 있다.
자동차의 현가장치중에는 섀시스프링(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숀바 스프링, 고무스프링, 공기스프링 등이 있음), 쇽업쇼버, 스태빌라이져, 컨트로럴암 및 링크, 볼조인트 및 고무붓싱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완충장치 중 쇽업쇼버의 점검, 정비는 쇽업쇼버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쇽업쇼버의 점검, 정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쇽업쇼버를 점검,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계되어 있는 코일 스프링 등의 탈 부착 등은 허용하고 있다.

3. 전기, 전자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점검, 정비

전조등을 해드라이트(head light)라고 하며 전조등은 렌즈와 반사경 등이 전구 즉 램프(lamp)와 일체시킨 실드빔 형식과 램프는 별개로 설치 할 수 있는 세미 실드빔 형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실드빔 형식의 전조등의 점검, 정비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세미 실드빔 형식의 전구(램프)교환 등은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물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등의 점검, 정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은 자동차의 모든 전기, 전자장치 중 실드빔 형식의 전조등과 속도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정비 작업은 허용하고 있다.

4. 기 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차체의 흔히 바디(body)라고 한다 즉 차체 중에 판금, 용접을 제외한 바디부품 등의 점검, 정비, 교환 등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넷(bonnet), 도어(door)등은 점검, 정비, 교환 등이 허용되고 있다.

차내 설비의 점검, 정비
안전 벨트 시트(seat) 등의 점검, 정비, 교환 등은 허용하고 있다.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그리스 주입, 급유 등은 허용하고 있다.

5. 참고사항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용작업범위를 4에 거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자동차부분정비업 허용작업범위내용을 지난 2월부터 설명하면서 매번 강조한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한 허용작업범위가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상식과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설명 드린 것이므로 현장정비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여기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은 자동차용어나 공학적인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등을 참고하여 설명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합회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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