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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8 일
\"2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1종 보통면허로\"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56    조회수 : 162   

\"2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1종 보통면허로\"

▶ 경찰청은 7월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중 10년 무사고자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반 우편이나 이메일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제2종 보통면허 취득휘 10년간 운전면호 취득 또는 교통사고 경력등이 없는 운전자가 제1종 보통면허 발급을 원하면 별도 시험없이 제1종 보통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최근 5년동안 제1종 면허발급 비율은 31.5% 불과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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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7-22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