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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8 일
전조등의 전구교환관련 알림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55    조회수 : 169   




라이트전구 교환은 합법으로 건교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천조합 전체 조합원에 서명을 받아 건교부.규재개혁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단순 라이트 전구 교환은 합법이라는 합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구요 건교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psh1805@moct.go.kr
담당자 박성현 전화번호 02-2110-8191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부분정비업자의 전조등 전구교환이 작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및 별표9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전조등
의 점검 정비는 자동차부분정비업
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2. 분리형 전조등(렌즈와 반사경은 일체, 전구는 별도 설치)의 경우 전구교환으
로 인해 광도나 광축의 변화가 수
반되지 않고 규정된 전력을 갖는 규격품으로 단순 전구교환만 하는 경우에는 소
모품 교환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전조등 전구교환과 함께 광도나 광축의 조정이 수반되는 행위는 전조등
의 점검․정비에 해당되므로 이
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과 업계의 혼란을 방
지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
으로 전국 시 도에 업무지침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1종 보통면허로\"
  배출가스 진단장지(OBD2)정비 및 배출가스 불합격차량에 대한 전문가 육성 교육건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7-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