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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3 월 20 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398    조회수 : 168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420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대를 위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사업자 지정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17. 11. 6. ∼ 11. 17.(12일간)
2. 신청대상 :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의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자
3.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자체조사표 각 1부.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중흥동)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
○ 방문(팩스)접수 : 북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 (FAX 062-510-1428)
5.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6. 선정 통보 및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2017. 12. 31.(예정)
7. 지정기간 : 2018. 1. 1. ~ 2019. 12. 31. (2년간)
8.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
○ 북소리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 모범사업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 지정기간에 행정처분 될 경우 감경가능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410-8934)로 문의바람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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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17-11-15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