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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3 월 19 일
현대·기아자동차 Pin Code 제공 세부사항 및 방법 안내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396    조회수 : 243   

1. 개 요

기존 현대·기아자동차의 직영서비스센터 및 협력업체(블루핸즈, 오토큐등)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Pin Code(차량 키 분실 또는 도난 시 수리, ECU 교환, 스마트키 유닛 교환을 위해 필요한 보안코드)를 연합회 대표번호를 통하여 제공 받아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제공


2. 대상 제작사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3. 제공 범위

차량 키 분실 또는 도난시 수리 / ECU 교환 / 스마트키 유닛 교환을
위한 Pin Code


4. 제공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킨 조합원

1) Pin Code 정보보호 서약서 날인하여 해당 시도조합에 제출
* 해당 시도조합에서는 조합원 D/B 메모란에 동의 여부 기재 필수
※ 서약서의 연락처 란에 Pin Code 요청을 위한 대표번호(핸드폰) 기재
* 서약서는 최초 1회 날인하여 조합에 제출, 이후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핀코드 관련 작업을 의뢰 받은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을 제출 받아 해당 조합 담당자 대표번호(일과시간) 또는 연합회 담당자 대표번호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사진 전송
* Pin Code 요청시 마다 제출


5. 핀코드 제공 경로

1) 평일 일과시간(월 ~ 금 09:00 ~ 18:00까지)

① Pin Code를 요청하는 조합원은 ※서약서에 기재한 대표 전화번호(핸드폰)를 통해 해당 시도조합 담당자의 대표 번호로 4. 의 2)의 자료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제출
② 해당 시도조합 담당자는 조합원 확인, 서약서 제출 확인,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확인, 차량 등록증 및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을 확인하여 연합회 대표 전화번호(010-4037-5350)로 문자메세지 전송 및 Pin Code 제공 요청
③ 연합회에서는 조합에서 받은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여 현대·기아자동 차에 Pin Code 요청 및 접수
④ 연합회 담당자는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제공 받은 Pin Code를 해당 조합 대표 번호로 문자 메시지 통보
⑤ 해당 조합 담당자는 요청한 조합원의 대표 전화번호(핸드폰)로 Pin Code 전송


2) 일과시간 이후(18:00 ~ 익일09:00까지) 및 토, 일 / 공휴일

① Pin Code를 요청하는 조합원은 ※서약서에 기재 된 대표 전화번호(핸드폰)를 통해 연합회 담당자의 대표번호로 4.의 2)의 자료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제출
② 연합회 담당자는 조합원 확인, 서약서 제출 확인,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확인, 차량 등록증 및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을 확인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Pin Code 요청 및 접수
③ 연합회 담당자는 현대·기아 자동차로부터 제공받은 Pin Code를 요청한 조합원의 대표 전화번호(핸드폰)로 전송


6. 조합원 유의사항

① ‘Pin Code 제공 동의서’ 서명 및 해당 시도조합 제출
( 별첨의 동의서를 정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해당 조합에 제출 )
※ 서약서의 연락처 란에 Pin Code 요청을 위한 대표 전화번호(핸드폰)기재

② 차량 소유주 본인 확인
( Pin Code를 요청한 사람이 차량 소유주 본인인지를 확인 )
* 신분증 확인 / 차량 등록증과 대조

③ 차량 등록증 및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제출
차량 등록증 및 차량소유자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을 사진촬영하여 조합원이
※서약서에 기재 된 대표 전화번호(핸드폰)를 통해 일과시간에는 해당 조합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로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연합회 담당자 대표 전화 번호로 전송 )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 및 제출
( 별첨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사진 촬영 후
※서약서에 기재 된 대표 전화번호(핸드폰)를 통해 일과시간에는 해당 조합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로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연합회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로 전송 )


7. Pin Code 제공 업무 시행일

2017년 11월 6일 09:00부터 시행


8. 연합회 담당자 및 대표 번호 안내

1) 대표 번호 : 010-4037-5350
2) 담 당 자 : 박범진 차장, 조성준 과장


9. 광주조합 담당자 및 대표 번호 안내

1) 대표 번호 : 010-4538-6641
2) 담 당 자 : 박유인 사원, 이혜정 사원


*핀코드 부정 사용 등에 관한 처벌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제4항 제7호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처벌 규정>
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주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 처벌>
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처벌 규정>
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첨부파일 : 핀코드 정보보호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제7대이사장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17-11-1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