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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2 일
토요일 기간 계산 관련 자동차관리 변경사항 통보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29    조회수 : 291   

민법 제 161조의 개정으로 토요일을 공휴일로 산입하게 됨에 따라 2008년 3월 22일부터 자동차검사 또는 정기점검 과태료 산정시 검사,점검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화요일부터 경과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해양부 공문사본 1부→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첨부파일 : 2008[1].03
  리콜 차에 재생부품
  연료첨가제 불법 제조,공급,판매 근절에 관한 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8-03-17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