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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17    조회수 : 269   

♣ [2007-06-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  치  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5. 완충 장치

없음

6. 전기‧전자 장치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ㆍ도장


비고 :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2007-07-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점검.정비내역서 교부의무화,사후관리 고지 및 환경에 관한 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7-08-02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