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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3 일
점검.정비내역서 교부의무화,사후관리 고지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16    조회수 : 295   

◆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비의뢰자의 동의없는 정비사업자의 임의정비를 금지함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비부품의 상태(신부품,중고품 및 재생품등)를 알려주어 의뢰

자가 선택할수 있는 한편,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 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하여야 함을 정비사업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개정: 2007년 1월 19일, 시행일: 2007년 7월 20일) 다음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토록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 필히 이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 내역서 관련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함.

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공지해야 함.

다. 정비수행전에 소비자에게 중고품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함.




4. 시청 및 각구청에서 환경단속이 강화될 예정이오니 조합원들께서는 폐기물

장부관리 및 업소청결, 폐기물 보관기간등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7-06-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KBS 1TV 방송 시청 안내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7-07-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