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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3 일
7월부터 바뀌는법- 세파라치 조심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14    조회수 : 273   

7월부터 바뀌는법- 세파라치 조심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15일 이내에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건당 5만원 지급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행위를 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 및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 된다. 연간 200만원 한도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수단이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포상금 지급 및 가입 의무화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기타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기한 내 미가입시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여러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KBS 1TV 방송 시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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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7-06-27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