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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2007.6.7)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13    조회수 : 319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조정
- 종전의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정비작업을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분정비
업의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부분정비업체에서 현행 8개 장치 24개 항목의 정비가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7개 장치 12개 항목 외에는 모든 정비가 가능하도록 변경

○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부분정비업자(기존 등록된 부분정비업자 포함)
는 휠얼라인먼트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전조등 정비는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비 가능

첨부파일 : 2007[1].06
  7월부터 바뀌는법- 세파라치 조심
  시사매거진 2580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7-06-12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