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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4 일
출장정비및 구조 변경작업 금지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05    조회수 : 271   

건설 교통부 자동차관리팀-799(2007.3.14)에 의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에서
통학버스정비와 관련해 제기한 민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 민원요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출장 또는 카센터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

→ 출장 또는 카센터에서의 구조변경 작업은 형행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또는 위법사항임.

○ 관련법규

가. 자동차 관리법 제 53조및 동 시행규칙 제 111조
- 정비는 등록한 장소에 한함.

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1조
-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작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업체만 가능

※ 처벌내용

가. 등록지를 벗어난 출장 정비작업
-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최소 사업정지 30일에서
등록 취소까지 벌칙 부과 가능.
나. 카센터에서의 구조,장치변경잡업
- 정비작업 범위 위반으로 범칙금 150만원 부과.

  폐기물 폐밧데리 위탁업체 변경 및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관련 공지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7-03-2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