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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4 일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관련 공지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04    조회수 : 202   


정비센터를 운영함에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어, 조합원의 정비센터 준법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2. 내용
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명의인과 정비센터 운영자가 다른 경우
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여
타인이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위의 경우는 법 57조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장정비및 구조 변경작업 금지
  ***새해 福 마니 받으세요!!**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7-03-0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