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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3 일
작업범위(에진마운팅, 전조등 전구교환)에 대한 건교부 질의 회신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9    조회수 : 633   


연합회 홈피에서 퍼온글...*.*


작업범위(에진마운팅, 전조등 전구교환)에 대한 건교부 질의 회신


연합회가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의 작업범위 중 엔진마운팅
고무부싱(일명:엔진미미)의 교환 및 전조등의 전구교환이 작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자관 91150-864
발 신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제 목 : 질의회신

1. 귀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요지
엔진을 탈거하지 않은 채 엔진마운팅 고무부싱(일명 : 엔진미미)을 교환하는
행위 및 단순한 전조등의 전구교환이 부분정비 작업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엔진마운팅 고무부싱 교환은 일부 차종의 경우 엔진 탈착이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바, 부분정비업 작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가 필요한 사안임.

나. 단순한 전조등 전구의 교환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별표9제2호 나
목에 규정한 전조등의 점검,정비라 볼 수 없는 단순한 소모품의 교환(예 : 분리
식 전조등)에 불과한 것으로 부분정비업자도 할 수 있는 작업범위라 볼 것임.
그러나, 전조등 전구의 교환으로 인하여 전조등의 광도측정 및 조사방향의 조정
등이 수반되는 행위는 전조등의 점검,정비라 할 것으로 이는 부분정비업자의 작
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끝.





  긴급속보
  부분정비 부분별 작업범위 초과내용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3-06-0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