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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7 일
▶무보험 차량 적발 땐 현장서 번호판 압수◀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71    조회수 : 113   

▶무보험 차량 적발 땐 현장서 번호판 압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번호판을 즉석에서 압수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보험 차량 적발과 번호판 압수 권한을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경찰에 모두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을 뿐 현장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없다.


무보험 차량(매년 3월 말 기준)은 2003년 48만1000여 대에서 지난해 74만3000여 대, 올해 79만2000여 대로 크게 늘었다. 전체 등록자동차 대비 보험미가입률도 2003년 3.4%에서 5.1%(2004년), 5.3%(2005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고시 정부가 사고 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액수도 2002년 256억원에서 2003년 318억원, 2004년 337억원으로 급증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보험 차량의 60%가량은 보험계약 만료 시기를 몰라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보험 만기 안내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기사제공 : 중앙일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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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9-2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