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Zone +
 아이디
 P/W   
 
  날짜 : 2025 년 11 월 17 일
신용카드 본인여부 미확인시 가맹점 책임 70%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67    조회수 : 117   

신용카드 본인여부 미확인시 가맹점 책임 70%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카드 실제
소유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가맹점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 (신선기 부장판사)는 23일 부인 한모씨가 몰래 꺼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전액 변상한 김모씨가 S백화점을 상대로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사용대금 480만원의 70%의 340만원을 지급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 조합원 및 가맹점 준수 사항 *

-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에 따라 본인 여부확인.

-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여부 확인 철저.

- 이러한 사례로 조합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요망됨.

  불법주차 자칫하면 배상책임
  신호위반.과속,1회위반-보험료 10% 할증 제외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9-0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