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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8 일
광산구지부장(이사)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선거일에 관한 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65    조회수 : 154   

◆광산구지부장(이사)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선거일에 관한 사항◆

1. 광산구지부장이신 최영철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2004년 12월 20일 사임한바 광산구지부 운영과 지도·감독하는 지부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정관 제14조 제1항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임원의 선출) 및 제38조 (선거공고)운영규정 별도규정 제15조(후보등록)에 의거 광산구지부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후보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구성원의 5%(8명)이상 추천을 받아 2005년 8월 29일(월)∼9월 12일(월)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조합사무실☏511-3444)에 별지12의 서식에 후보등록 신청서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본과 이력서, 사진 2매를 첨부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서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후보 등록자격은 조합원중 조합가입일로부터 정비사업자로 2년이상
경영한자(사업자등록증상)중 성실히 조합원의 의무를 다한자는 누구나 후보인이
될 자격이 있으며 후보등록후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조합원중 3명의 선거운동원을 선관위에 보고후 선임할수 있으며 선거관리위회의 공정하고도 정직한 관리아래 직선을 통해 선출 할 것입니다.

4. 후보기호는 등록순으로 하며 입후보자 유인물은 접수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광산구지부장 선거일은 2005년 9월 28일(수) 06:00~12:00까지 광산구지부 전조합원께서는 한국타이어광산판매(주)(☎952-9331)1층 휴게실에서 투표하시어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5. 조합원중 조합비 3개월(8월 28일기준) 미납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은 대리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선거권은 조합사무실에서(☎511-3444)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과속,1회위반-보험료 10% 할증 제외
  북서지부장(이사)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선거일에 관한 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8-2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