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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9 일
자동차 불법 개조 금지홍보안내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47    조회수 : 115   

1.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제2078호(\'05. 5. 3)관련입니다.

2. 건교부에서는 최근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방전식전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등화장치를 장착, 운행하는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어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원업체에서는 첨부와 같은 불법개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동차소유자가 노상 등에서 불법사실로 적발된 때에는 해당차량의 불법개조 및 부착 등을 실시한 정비업소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업소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동차 불법개조행위.hwp
  조합 3대 이사장 당선- 기호1번 백인식
  서구지부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6-1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