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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3 월 20 일
자동차용 메탄올 워셔액 사용금지에 따른 벌칙 안내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405    조회수 : 135   


제 목 : 자동차용 메탄올 워셔액 사용금지에 따른 벌칙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시행2017.1.28.][법률 제13891호, 2016.1.27., 일부개정] 제49조(벌칙)에 따르면 2017년 12월 30일 이후 위해우려제품(메탄올 워셔액 해당)을 판매․ 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붙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2017.1.28.][법률 제13891호, 2016.1.27.,일부개정] 요약본 1부.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3891)-요약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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