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Zone +
 아이디
 P/W   
 
  날짜 : 2026 년 03 월 20 일
자동차용 에탄올 워셔액 사용기간 안내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401    조회수 : 104   

2018년 2월 6일부터 자동차용 워셔액을 에탄올 워셔액만 사용하도록 한 한국산업안전표준 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용 워셔액의 관리가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2016. 11. 29.)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50호, 2017. 08. 22.)」이 고시되어 2017년 12월 31일부터 자동차용 워셔액을 에탄올 워셔액만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니다.

  제7대이사장 기호1번 이경진 후보자 유인물
  폐밧데리 수거 기준 가격인하에 관한 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17-11-28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