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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0 일
정비자격경력관련 (기사,기능장등)경력증명을 위한 직원등록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40    조회수 : 137   

요즘들어 고 자격증(기사, 기능장, 기술사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경력을 필요로 하나
정비업소 사장님 및 직원분들의 경력
- 기사 현장경력 3년이상
- 기능장 현장경력 8년이상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는 경력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로함

예)경력8년증명 - 5년은 고용보험을 들었으나 나머지 경력은 고용보험등을
들지 못한경우 경력을 증명할 길이 없음.

이에 인력공단에서 부족한 경력에 대하여 서는 부분정비조합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이를 증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자료로써 조합원 업소 사장님(사모님이 대표자인경우)과 직원분들에 대하여
조합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고 업소 근무 경력을 알려주시면 타당성이 인정될경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단, 실무경력을 허위로 조합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증명해 줄 수 없음)

경력을 증명할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합에서만 자료를 보관할것이며 타기관에는 절대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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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5-2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