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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0 일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단속에 관한 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35    조회수 : 207   

자동차 불법 튜닝차량 및 정비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약 2개월간에 있을 예정이오니
자동차 라이트(전조등) 및 각부분별 불법개조및 차량 정비시에는 주의를 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지도 기간 : 2005.4.4~약 2개월
불법운행 자동차 연중단속

조합원 여러분은 각별한 주의하시고 고객에게 홍보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운행을 자재하고 정비또한 자재하여 주십시오.

-다음사항은 건설교통부와 안전관리 공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세한사항은(불법 자동차 유형 조회 www.kotsa.or,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위반(과태료 100만원)
1. 제동등 착색- 제동등 광도 저하및 후부반사기 기능소멸
2. 탐조등(서치라이트), 안개등 불법설치- 시야장애 초래
3. 후부안전판 임의제거(대형트럭) - 추돌시 치명적사고 우려
4. 방향지시등 등광색 위반 - 황색을 청색으로 개조 : 시인성저하
5. 번호판 네온등화 설치 - 교통법규위반시 등록번호 인식 곤란


등록번호판 위반(100만원 이하과태료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고의))
1. 등록 번호판 훼손 - 번호판 식별불가,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우려
2. 등록번호판 봉인 멸실 - 적법차량여부 확인불가, 도난등 불법차량 운행 우려
3. 등록번호판 실별 불가 - 단속곤란 및 불법에 이용


불법구조변경(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하는 행위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1. 적재함 높이 높임 - 기존 적재함 높이를 높여 과적에 이용
차량총중량 증가로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우려
2. 짚차 하부 높이 올림 - 판스프링 차축위에 설치. 전복위험
3. 불법활어탱크 설치 - 과적 우려 및 안전운행 저해
4. 연료장치변경 - 휘발유를 LPG차량으로 변경
5. 철재 범퍼설치(겔로퍼등 사이드 보조 범퍼) - 차량 및 보행자 피해가중우려
6. 불법탱크로리 설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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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4-04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