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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21 일
자동차정비작업범위 해설(2005년개정안포함)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29    조회수 : 21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해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제1항 제3호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별표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 행위
● 별표9 제2호 나목(자동차 부분정비업의 허용작업 범위)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실린더헤드를 점검・정비한 경우는 원동기 종류에 따라 반드시 매연・일산화탄소
또는 탄화수소 측정을 실시해야 함.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가스용기를 제외한 기화기를 믹셔의 점검・정비는 허용함.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수동 및 자동변속기(밋숀) 점검정비 및 교환을 허용함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등속조인트를 점검정비 및 교환을 허용함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 점검 ․ 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 웜기어・너클 및 타이로드・엔드의 점검정비 및 교환은 불가능하나, 허용작업 범위내의 점검・정비
시 너클 및 타이로드 엔드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단순 탈・부착은 가능함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 휠실린더(캘리퍼) 및 브레이크 드럼의 점검・정비 및 교환은 불가능하나 동력전달장치의
차축(드라이브샤프트)과 주행장치 중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시 전륜 브레이크의 캘리퍼 점검・
정비는 연계되는 단순 탈・부착은 가능함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열은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 조정에 한한다)
〈개정 2003.1.2〉※ 휠얼라이먼트 작업(조정)을 허용함
(6) 완충장치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차체의 점검・정비는 범퍼 본・넷트(도어) 문짝(도어) 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 등을 포함함
○ 부분도장
※ 부분도장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규제함
○ 차내 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자동차의 점검 정비란?
◇ 자동차 부품의 분해・조립 및 교환 작업을 모두 포함함.

첨부파일 : 작업범위해설.hwp
  폐기물 발생량 매일 작성(환경부 질의 회신)에 대하여
  빈용기(폐오일통) 공동위탁처리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1-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