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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2 일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 작업범위에 관한사항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138    조회수 : 287   



「대기환경보전법」 제104조 「별표 30 비고 2」에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 정비작업

법위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정비 업종별 작업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은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호 「별표 26」에규정된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코먼레일형식의 디젤차량 점검,정비는 가능함.

붙임 : 환경부 교통환경과-1730(2008.05.16)공문사본 1부, 끝.





  일부 타이어판매업체의 작업범위 준수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수당 개선 안내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8-06-03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