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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2 일
이사장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134    조회수 : 294   

1. 조합원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이사장이신 백인식님의 임기가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지도,감독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조합정관 제14조 제2항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임원의 선출) 및 제38조(선거공고),임원선거 별도규정 제15조(후보등록)에 의거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후보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구성원의 5%(35명)이상 추천을 받아 2008년 5월 20일(화)~5월 24일(토)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조합사무실☏571-3444)에 별지12의 서식에 후보등록 신청서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이력서, 사진 2매를 첨부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후보자는 각기 2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투표권자중 유효 1차 투표수의 20% 이상의 득표할시 반환하며 추천서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후보 등록자격은 조합원중 조합가입일로부터 정비사업자로 3년이상(2005년 5월 13일이전에 가입한자) 경영한자(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중 성실히 조합원의 의무를 다한자는 누구나 후보인이 될 자격이 있으며 후보등록후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조합원중 자원봉사자는 각지부별 2인 이내이므로 총 12명 이내로 선관위에 보고후 선임할수 있고 후보등록접수는 대리할수 없으며 선거관리위회의 공정하고도 정직한 관리아래 직선을 통해 선출 할 것입니다.

5. 후보기호는 등록순으로 하며 입후보자 유인물과 자원봉사자 명단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유인물은 A4용지 한 장이며 앞,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조합원중 조합비 3개월(4월말기준) 미납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 대표자와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은 대리 할 수 없습니다.본인 선거권은 조합사무실에서(☎571-3444)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기간동안에는 모든 집회, 모임, 교육은 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거기간: 2008년 5월 14일~6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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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8-05-1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