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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3 일
조합원공지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26    조회수 : 373   

1. 조합원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자년 새해을 맞이하여 전조합원 업소에 활기가 넘치고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앞으로 관계행정기관과 검찰경찰 합동으로 휠얼라이먼트 장비보유 현황 및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중점적으로 시행하오니 조합원은 지정폐기물 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21조에 의거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는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확인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복수계약하여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처리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공동운영기구(조합)를 탈퇴하여 변경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할수 없습니다. 폐기물이 복수계약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경우 우리조합 정관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같은일로 관련하여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징계) 제1항 제1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제2호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조합정관에 의하여 현대카클리닉소촌점 외 25개업소가 2008년 1월 10(목) 저녁 8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되었으면 1월 30일 재심청구서가 조합으로 접수 2월 4일 임시이사회 및 재심위원회를 통해 최종 현대카클리닉소촌점 외25개업소가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04년 3월 19일부로 조합차원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정비업 진출을 억제하는 취지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업소를 조합가입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관할관청으로부터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할것을 지적받아 2008년 대의원총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드림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업범위가 2007년 12월 7일부터 확대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조례에 2008년 2월 15일부로 반영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기준에 휠얼라이먼트를 추가하였으나 종합정비업,소형정비업처럼 토인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추면 휠얼라이먼트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작업범위에 제약받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7일까지 갖추어야 함.)
※ [별지 1]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첨부파일 클릭


7. 우리 정비인의 주요 관심사였던 자동차 관련 총량제 국회 상임위원을 통과 되었으면 또한 자동차부품인증제가 통과되어 앞으로 순정품이라는 용어는 사용할수 없으면 모든 부품은 규격품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앞으로도 우리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업권보호와 조합원 상호간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조합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합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별지 1]자동차부분정비업제한작업범위.hwp
  현대자동차 온라인 정비교육사이트 가입에 관한 사항
  대성직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8-02-2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