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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11 월 14 일
자동차부분정비업시 제한작업 범위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00    조회수 : 221   

[별표 25의2]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제한 작업범위 입법예고(제131조제1항 관련)

1. 원동기 장치
-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엔진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
- 디젤분사펌프 탈,부착(코먼레일형식 제외)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부착

2. 조향 장치 - 조향기어

3.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4. 완충 장치 - 없음

5. 전기,전자 장치 - 전조등 탈,부착(전구교환은 제외)

6. 기타 장치 - 차체, 차체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주 : 1.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을 제외한 기계,기구 등의 정비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라야하며 시,도조례에 따라 안전조치를 행한후정비 하여야한다
2.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표 제5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광주천대청소 캠페인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6-10-18 16:59